박상현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제재에 반발…"계약 이행 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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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셀트리온[068270]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천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본건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당사자 간 민사 분쟁 사안으로 하도급법 적용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셀트리온은 "향후 행정소송에서 당시의 계약 체결과 이행 경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시장 환경,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와 민사 1심과 2심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충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약 체결과 거래 상대방 관리, 계약 이행과 해지 절차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라며 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에 걸쳐 수급 사업자에게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발주 건의 경우 품목을 변경하면서도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책임이 특별히 없었음에도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천717만개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며 이들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psh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6시2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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