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미

식약처,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 품목 허가

이미지 확대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

[GC녹십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GC녹십자의 뇌실투여형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중추신경계 증상을 동반한 헌터증후군 환자 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30일 이 같은 국내 품목허가 사실을 밝혔다.

헌터증후군은 남아 10만∼15만명 중 1명 정도에서 발생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골격 이상과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또 전체 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중증 중추신경계 손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맥주사(IV) 제형은 전신 증상 개선에는 효과적이지만, 약물이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하지 못해 뇌 조직 내 병변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다.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는 세계 최초 뇌실투여형 헌터증후군 치료제다.

이에 기존 IV 제형과 같이 투여하면 전신 증상과 중추신경계 증상을 함께 치료해, 보다 포괄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GC녹십자는 설명했다.

GC녹십자는 국내 허가에 앞서 일본과 러시아, 페루, 대만에서 각각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는 "이번 허가는 국내 신경병증성 헌터증후군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0시2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신선미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