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0' 추가 기재해 의도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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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행정처는 부동산경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해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것을 막고자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입찰 과정에서 매수 희망자가 착오나 실수로 입찰 가격에 숫자 '0'을 추가로 기재해 실제 의도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가 있었다.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해 낙찰된 경우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재매각 절차가 진행돼 차순위 응찰자도 낙찰 기회를 잃는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입찰가격 오기재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입찰가격·보증금액 기재란을 위아래로 배치하고 기재 공간을 확대해 오기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입찰가격 기재란 아래 주의문구를 추가하고, 숫자 '0'을 잘못 추가한 사례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입찰자를 비롯한 경매 절차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심하고 법원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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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09시4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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