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수사에 "망상 쫓는 것" 주장…"자신 있으면 나 불러 조사하라"
경찰, 공소시효 고려해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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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선거캠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2026.10.27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8일 자신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을 두고 수사 당국을 향해 "자신 있거든 나를 불러 조사하고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듭 말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나 밑에서 성실히 일한 직원들이나 불러 영장치고 구속 위협하고 압박하는 그런 식의 수사는 더 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 회계담당자들은 선거비용 회계를 정산할 때 '털고', '털자'는 속어를 사용한다"며 "경찰은 카톡 상에 오고 간 (이러한)속어를 가공거래로 오해하고 짜깁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두고 "허구의 망상을 쫓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나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단서를 갖고 부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선거용역업체 대표 박씨는 당시 캠프 회계담당자 김씨와 공모해 선거캠프 정치자금 수천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들은 대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사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가운데 한명인 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새롭게 포착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공소청을 거쳐 박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전날 법원은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19일 만료된다.
하지만 이번 구속 영장 기각으로 홍 전 시장 등을 포함한 윗선 연루 여부를 밝히는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진 만큼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우선 박씨와 김씨 등 2명만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공소청이 박씨 등 2명을 기소하면 공범 확인을 위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은 수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박씨 등이 기소되면 공범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u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1시0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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