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조사자료 폐기 지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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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부동산 전시회 '집코노미 박람회 2026' 행사에서 전시된 한강버스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6.9.3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제보자가 3일 조사 자료 폐기를 지시한 배후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직원 A씨 측은 이날 오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제작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간 정황을 보고받고도 내부 조사를 무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오 시장이 수사의뢰서를 보고받은 뒤 비서실장에게 "경찰에게 떠먹여 줄 필요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A씨 측은 "오 시장은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때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의무가 있다"며 "한강버스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운 오 시장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수사의뢰서를 포함한 조사자료 폐기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리베이트 의혹 당사자인 SH 간부를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시 감사위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오 시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가 우리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사실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며 A씨가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오 시장의 이러한 발언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5시5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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