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화·SNS만으로 테러단체 활동 입증 부족"…출입국법만 유죄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파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테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불법 입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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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촬영 권준우]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21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 나로왈에서 라슈카르 에 타이바에 가입한 뒤 테러단체 캠프에서 기관총·박격포·RPG(로켓추진유탄) 등 중화기 사용법과 침투 훈련을 받고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영사관에 사업차 방한하는 것처럼 허위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같은 해 12월 국내로 입국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제삼자와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1심 선고 이후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제삼자에게 단체 내 자신의 위치를 과장해 말했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장단체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파키스탄과 인도 간 분쟁지역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로, 2005년 유엔(UN)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2008년 11월 166명이 숨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를 주도했으며, 지난해 4월 카슈미르 휴양지 파할감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배후로도 지목된 바 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1일 15시5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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