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민

이번엔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군수 측 "허위 아님 입증 자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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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선서하는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초선 때부터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아온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3선 임기에도 또다시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다.

앞선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했지만, 올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은 지난달 13일 오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오 군수는 5월 31일 의령의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강원덕 후보가 주민들에게 금품을 주며 표를 매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오 군수의 선거법 재판은 그가 의령군수 재선거에 초선으로 당선된 202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선거공보 등에 본인 경력을 '경남도 정무특보 1급 상당', '정책단장 2급 상당'으로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기가 실제 경력과 다르다고 판단해 같은 해 11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했다.

이듬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에도 선거법 재판이 이어졌다.

오 군수는 2022년 3∼5월 홍보 담당자에게 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으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24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오 군수는 이와 별개로 2021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으나 군수직은 유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군수 측은 최근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당시 여러 제보가 있었지만, 누가 돈을 줬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언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를 냈는데도 공소시효가 상당히 남은 시점에 곧바로 기소돼 황당하다"며 "강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관련 수사에서 금품 거래 여부와 발언의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는 25일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8일 08시1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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