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1차 단속 1천94명 송치…차명으로 계약 따고 납품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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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진행한 1차 단속은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 중심이었고, 이번에는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단속 범위를 넓힌다.
단속 유형은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개로 정했다.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도 포함한다.
특히 전관과 공무원, 민간 알선 브로커가 개입한 유착비리와 공직자가 차명·가족 법인을 내세워 이익을 챙기는 불법 수의계약을 중점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7월 경찰청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인력을 1천839명 규모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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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yatoya@yna.co.kr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총 785건, 2천288명을 단속해 1천94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치 인원 가운데 31명은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약 40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이나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천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은 968명,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이익을 얻는 '수의계약 불법행위'은 149명을 단속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천15명(44%), 민간기업 등이 862명(38%)이었다. 공직자와 업체 등을 연결한 알선 브로커는 전체 구속 인원의 약 3분의 1인 10명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경남 거창경찰서에서 차명 업체를 설립해 군청과 5천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28건을 맺은 지방 기초의원을 검거했다.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약 4억5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지방 기초의원 등 20명도 적발돼 이들 중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포상금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한 단속 공조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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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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