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우

'간편확인서비스' 29일부터…놀이공원·관광지·체육시설 다자녀·장애인 등 23종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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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확인서비스 이용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이나 감면, 우대자격 등을 확인받을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가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 할인·감면·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대부분 종이서류로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대상자라도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놀이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할인 혜택을 받을 때 현장에 놓인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간편인증만 하면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가 화면에 바로 표시된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종이 등본에는 자격 확인과 관계없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세대원의 정보까지 나타나지만, 간편확인서비스 결과 화면에는 자녀 수, 나이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도 막을 수 있다.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도 별도 시스템 구비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www.mydata.go.kr)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고르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두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설계 단계부터 국민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일상에서 구현한 사례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방식으로 자격확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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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용자 9천300여 명이 자격확인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오자,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에서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이렇게 달라진 서비스는 올 8월부터 4개 민간기관과 4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9일부터 정식 운영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격 확인은 다자녀가구, 거주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23종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자격정보를 계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 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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