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과 관련, 난민 재신청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 심사를 보장하고 난민 심사 각하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28일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 12인은 난민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결정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로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난민 재신청 요건인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신청이나 거짓 서류 제출·출석요구 불응 등의 경우 난민 인정 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재신청 요건은 '새로운 박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난민 신청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난민 인정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중심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난민 신청자는 트라우마, 언어 장벽, 법률 조력의 부재, 정보 부족 등으로 최초 심사에서 핵심적인 박해 사유를 충분히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 서류 제출·출석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건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난민 신청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출신국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제출 자료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서류 제출 경위와 신청자의 책임 여부 등을 본안 심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트라우마, 질병·장애, 통역 부재, 주거 불안정, 구금·입원, 양육 등 출석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난민 신청자의 취약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인권위는 난민 심사 장기화가 반복 신청뿐 아니라 전문 심사인력 부족, 통·번역 지원 미흡, 심사 전문성 확보 어려움 등 제도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개정안 심의 시 관련 제도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
see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수연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