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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당선인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가 지역 소상공인 행사에 기념품을 협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부여경찰서는 이 군수와 부여 소상공인회 관계자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10월 지인인 A씨에게서 소상공인의 날 행사 협찬 요청을 받고, 자신이 과거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업무용 기념품 50개(15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이 같은 혐의로 이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의 주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요청에 따라 현금 지원 대신 업무용 물품을 협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 군수의 입장을 묻는 말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1시5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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