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결과 출생 전 숨졌던 것으로 나타나…경찰,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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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30일 충남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유전자 감식을 통해 태아의 산모 A씨를 특정했으나,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같이 결론지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배변하려고 화장실에 갔다"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아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태아는 출생 전 숨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20㎝, 몸무게 110g의 남아 시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과 상가의 오수가 함께 유입되는데,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경찰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자연 유산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형법상 태아가 사람이 아닌 탓에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21시3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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