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아동학대 등 유죄 인정돼…2심서 양형부당 주장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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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소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7)씨 측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4살·6살 두 딸도 타고 있었고, 당시 검찰은 A씨가 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상당 기간 음주·난폭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돼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심에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5시3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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