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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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홍보 행사

[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오는 4일부터 면(面) 주민이 읍내에서 쓸 수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월 15만원) 사용 업종에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을 새로 포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면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지침 개정과 군 내부 논의를 거친 조처라고 군은 설명했다.

올해 2월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받은 면지역 주민은 순창읍내에서는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개 생활서비스 업종에서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4일부터는 이들 5개 업종 외에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수영장 포함)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을 사용하게 된다.

최영일 군수는 "세탁소와 생활체육시설까지 이용 범위를 넓혀 면 주민이 농어촌기본소득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체감하게 됐다"며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6시0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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