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의안 부결…찬성 16·반대 14로 가결정족수 미달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2023년 폐지된 '청년기본소득'을 3년 만에 되살리려던 시도가 시의회 재표결 끝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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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30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 처리했다.
재적의원 32명 중 30명이 출석해 치러진 투표에서 찬성 16표, 반대 14표가 나와 가결 정족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20표)를 채우지 못했다.
현재 시의회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4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견지한 당론에 따라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최종 폐기됐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2023년 7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됐다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3년여 만에 재의결됐다.
하지만 신상진 성남시장이 재정 부담 가중과 특정 연령 청년 지원 한계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소득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복지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성남시에서 처음 도입한 뒤 2019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관련 조례가 폐지돼 지원 근거가 없는 성남시와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에서 시행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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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21시0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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