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재

오후 6시 이후 집중 단속…반복 적발 시 과태료·과징금 부과

이미지 확대 피서철 지났는데도 떠나지 않는 캠핑카

피서철 지났는데도 떠나지 않는 캠핑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가 11월 16∼27일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의 불법 주기·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야간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를 줄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캠핑용 자동차의 공용주차장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한 계도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공용·부설주차장 등에서 일반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곳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 주택·아파트 밀집 지역 내 상습 불법 주기·주차 구역 등이다.

현장 단속은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집중할 방침이다.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는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하고 반복 적발 시에는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 등 캠핑용 자동차 등에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장기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한다.

무료 공용·부설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이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홍미숙 교통과장은 30일 "도로와 주차장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09시5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유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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