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반복·SNS 욕설 게시 등 혐의…강원교육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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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교권 침해 혐의 학부모 경찰 고발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강원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모욕) 및 협박,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28일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 교사 B씨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 간섭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B씨의 실명을 공개해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수위 높은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을 통지받은 뒤에도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8∼9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특별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으나 불안과 신변 위협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장도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교권 전담·외부 변호사 자문과 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행위가 형사 고발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강삼영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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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육감의 형사 고발은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2년 전 신경호 전 강원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협박)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는 강원지역에서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이날 강 교육감을 대신해 경찰에 고발장을 낸 정의국 교육활동보호팀장은 "오늘 고발은 아이들이 서로에게 이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교육활동 침해 관련 행위가 일어난다면 개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 자녀의 보호도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0시3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지웅,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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