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무원이 위장전입 혐의자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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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찰청은 농어촌 지역 각종 지원금 혜택 등을 노리고 군위군으로 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군위군 공무원 20여명을 포함한 40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5년 11월∼지난 1월 대구 등 타지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위군으로 옮겨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군 등에 따르면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위장전입 후 군에서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범죄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며 "피의자들 위장전입 동기는 다양하며 기소 전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u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09시5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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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최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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