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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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9일부터 4주간 선박 불법 개조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허가 없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등을 바꾸는 치수 변경과 침실·욕실 등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해 선체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개조가 적발된 선박은 위반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출항 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경은 어업인과 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위반 사항 개선을 유도한 이후 해양 안전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불법 개조는 배의 복원성을 떨어뜨려 전복이나 화재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 개조 선박 원상복구를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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