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피해자 신원 노출 혐의…사건 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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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에 사용된 영상을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전재훈 기자 =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이르면 이날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또 당시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4월 장 의원의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달 20일에는 피의자 조사와는 별개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등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자체는 공소청이 생기기 전인 추석 전에 다 끝난 걸로 안다"며 "타이밍 때문에 못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m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0시1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윤민혁,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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