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1천800억원 이하 대상…계획 미이행 시 2028년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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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송정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과세당국이 고용과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28일 일자리 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겠다고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1천800억원이면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일자리 창출 비율을 계산하고, 청년창업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비율을 계산해 청년 고용과 청년 기업을 우대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 고용처럼 2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우대한다.
투자 확대 지원은 내년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증가시키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해 투자 금액 기준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 사업장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1천800억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포인트(p) 낮은 5%(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15%(수입금액 500억∼1천800억원) 이상 투자 금액이 증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 비율을 적용한다.
계획서는 다음 달 2∼30일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고용 증가 비율, 투자 증가 비율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만약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 대상인 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뒤, 당초 계획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는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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