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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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 차량과 노인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 부모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자를 추가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가능하게 했다.

이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장애인 화장실 내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가정위탁 장애아동,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현장의 부담을 덜게 했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3시4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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