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형

검사 항소에도 징역 2년→1년 6개월…어머니 선처 탄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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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7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협박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4월 7일 오전 5시 5분께 경북 의성군에 있는 어머니 B(77)씨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어머니가 숨긴 것으로 의심해 욕설하며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곡괭이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선풍기를 부순 혐의도 받는다.

그는 4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같은 달 13일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8일 0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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