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호

"직무 관련성 인정…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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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허준서 재판장)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21년 10월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부터 219만4천85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해당 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불법하도급 묵인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고, 2024년 1월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직무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한 적이 없고 징계 수위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 전후로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했음에도 도급업체 명의로 준공계 등 서류를 작성해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됐다"면서 "공무원에게 현재 또는 향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대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금품수수와 관련한 뇌물수수죄로 벌금 700만원과 자격 정지형 선고유예를 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07시0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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