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서 감형…일부 피해자와 합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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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여 100억원 이상을 가로챈 일당 총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5명에게는 각 징역 2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심은 1심과 같이 A씨 등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LF재단', 'PS재단', 'PLT홀딩스' 의장으로 있으면서 고수익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재단·코인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총 374명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가로채고 550억원 이상을 유사수신했다고 봤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다.
A씨는 2심에서 유사수신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거액의 투자금이 조달되는 사정을 알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6시2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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