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징역형 집유…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法 "선거인 선택권 침해"…尹 헛웃음·변호인단 상고 예고
"당선무효 효력 판결확정 시점부터…대통령 시절 행위 사라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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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판결 직후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 의사를 밝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 문제가 된 각 발언의 의미, 관련한 객관적 사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각각 따졌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변호사 소개'란 당사자와 변호사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사실적 관점과 두 사람이 법률 사건에 관해 위임계약을 맺도록 주선해주는 법률적 관점으로 모두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뜻이 후자, 즉 "두 사람 간 선임 계약을 주선하진 않았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맥락을 고려하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주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 사실을 시인한 2012년 언론 인터뷰 내용, 윤 전 서장과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파악되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왔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치며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깊이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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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11.4 ksm7976@yna.co.kr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행사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당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역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 당시 상황, 경위, 표현의 전체적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선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와 친분을 형성하게 된 게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시점, 장소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났는지 묻는 질문으로 잘못 인식해 답했다고 해도 이는 발언 뜻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이런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 해석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2013년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난 이후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에 "일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 소개로 우연히 만났고, 과거 배우자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전성배의 소개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년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제시했다.
특정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땐 발언이 이뤄진 당시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부분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때와 같이 2020년 7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주제나 맥락과 관계 없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토론회에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에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뤄져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후보자 토론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자들과의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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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2026.11.4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발언을 할 당시 그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고 짚으며 발언의 파급효과가 작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선 형을 낮춰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2심은 "선거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법관이 당선 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 점을 지나치게 고려할 경우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 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결과가 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부터 40분가량 이뤄졌다. 1심 선고 때와 같이 공판이 생중계됐다.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헛웃음을 지으며 변호인에게 말을 건넸다.
형량이 공표되자 한동안 재판부를 응시하다 방청석 쪽으로 돌아보며 허탈한 듯 웃음짓기도 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의 맥락과 핵심 증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 일부를 분리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겠다"고 상고를 예고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제기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 김경호 특검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충실하게 심리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당선 무효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행한 모든 인사 조처 등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 변호사는 "형사 판결의 효력은 확정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당선 무효의 효력도 형 확정 때부터 생긴다고 봐야 한다"며 "이때 재임 당시 행위가 모두 없던 일이 되는지에 대해선 명문화된 이론이나 법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론 재임 시 권한 행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8시2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영섭, 이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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