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납북자 519명으로 늘어…확인된 가족에 위로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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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ljm703@yna.co.kr <저작권자 ⓒ 2003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1970년대 북으로 끌려간 선원 3명이 추가로 전후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다.
통일부는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민철(75·주민등록상 조기원)·김양훈(73세 추정)·김동호(70세 추정) 씨를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3명은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된 대영호 선원이다.
전후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당시 선박·조업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어 대영호는 납북 선박으로 공식 집계되지 않다가 2003년 선원 중 김병도(2023년 별세) 씨가 귀환하면서 납북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귀환 후 납북된 대영호 선원이 6명이라고 밝혔지만 김씨를 포함해 3명만 인정되고 조씨 등 나머지 3명은 증빙 자료 부족을 이유로 납북자로 집계되지 않았다.
지난해 연합회 최성룡 대표가 귀환하지 못한 5명 중 조씨 등 3명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고, 통일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이들을 납북자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통일부는 조씨의 가족들(동생)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납북피해자'로 인정, 법률에 따른 위로금 8천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나머지 납북자 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족의 소재 파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납북자 추가 인정에 따라 미귀환 전후납북자는 총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었다. 조씨와 같은 어선원이 460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군·경과 KAL기 납북자 등이다.
정전협정 후 납북자 총 3천838명 가운데 3천310명은 송환됐고 9명은 탈북으로 귀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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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1시5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하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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