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유예 깨고 무거운 형…김연철 前 장관도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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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촬영 김주형]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3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 전 실장 등 4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정의용 전 실장 등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8시0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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