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령

대법 "순간적 공포심으로 위협 느껴 충동적·우발적 범행"

이미지 확대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흉기를 들고 폭행과 협박을 가한 30대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60대 친부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대 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집에 찾아온 아들이 자신을 때리며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학창 시절 비행을 저지르는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멀어져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연락하지 않고 소원하게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A씨 아내가 사망하자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사망했고,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분노를 표현해왔다.

이에 A씨는 아들과 연락을 회피했으나 아들이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1시간 동안 자신을 위협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현직 의대 교수인 피고인은 더욱 잘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살해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다만 아들이 위협적인 폭행·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공포심으로 위협을 느끼고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피해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인내하면서 부친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