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사경력 8.5년→7.9년으로…수사 경과 자진 반납도 증가
숙련된 수사경찰 부족에 사건 이첩·핑퐁까지 겹쳐 더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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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수사를 떠안은 경찰이 기동대 인력을 대거 수사 부서로 배치했으나 수사 경찰의 9.2%는 수사 경험조차 없다.
수사 경찰의 초과근무 시간이 월평균 73시간을 웃돌고 있으나, 사건 처리는 더디다.
숙련된 수사 경찰이 부족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급증 탓이다.
1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사경찰 현원은 4만563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3만6천823명보다 3천740명(10.2%)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천451명에서 8천4명으로, 경기남부가 5천732명에서 6천385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 인력이 보강됐다.
인원이 늘었지만, 전국 경찰 수사관의 평균 수사경력은 지난해 하반기 8.5년에서 올해 하반기 7.9년으로 짧아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7.9년에서 7.3년으로, 경기남부는 8.2년에서 7.7년으로, 경기북부는 8.4년에서 7.5년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전체 수사관 중 기존 수사 경험이 없는 인원은 3천739명으로 9.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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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사 부서에 배치된 경찰은 사건 처리와 실무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지 판단하는 일부터 조사 내용을 수사서류로 정리하는 과정까지 하나씩 익혀야 한다.
한 경찰관은 "수사 부서에 배치됐다고 곧바로 베테랑이 될 수는 없으니 경험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 실무를 익히면서 사건도 처리해야 하니 현장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신임 수사관의 판단과 기록을 검토하고 실무를 지도할 기존 인력의 근무 여건도 여유롭지 않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찰이 보유한 전체 사건은 41만6천203건으로 집계됐다.
9월 하반기 인력 보강 전 경찰관과 행정관을 합친 수사 부서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21년 60.7시간에서 지난해 71.7시간, 올해 8월 기준 73.1시간으로 늘었다.
수사업무를 맡을 전문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도 올해 9월까지 633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인 565명을 넘어섰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업무 부담 가중이 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신규 인력 확보와 함께 기존 인력이 수사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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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작년보다 늘었고, 지난 달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더 길어지고 있다.
경찰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연평균 54.5일에서 올해 상반기 56.4일로 1.9일 늘었다. 사건 접수부터 송치·불송치 결정까지 걸린 기간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는 과거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까지 맡아야 하고, 영장 단계 반려와 송치 전 보완 요구로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지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입을 모은다.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한 뒤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이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1만2천465건으로, 하루 445건꼴에 달했다.
담당 수사관은 새로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미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 조사도 해야 한다.
보완수사가 이어지면서 처리 시한이 늦춰진 대표적 사례로는 김병기 의원이 꼽힌다.
김병기 의원 관련 경찰 수사는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기한 내 마무리되지 못했고, 지난달 6일 수심위에서 처리기한 연장이 승인됐다.
경찰은 일선의 업무를 지원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와 본청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 결과 통보 때까지 전담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하반기 인사에서는 당초 계획한 144명보다 적은 130명이 배치됐다.
경찰청은 하반기 인사 규모가 작은 데다 적임자를 선발해야 해 일부 정원이 남았으며,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인사 때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본청 TF도 실무지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리·절차 문의에 답변하고 있다.
9월 29일 TF 운영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간 TF에 접수된 질의는 총 480여건으로 집계됐다.
주로 '보완수사 요구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등 개정 형소법의 경과규정 해석, 달라진 제도·절차의 적용 방법에 관한 문의였다.
TF는 답변을 기다리느라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일 회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내용은 공소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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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수사실무지침 최종본을 일선에 배포한 뒤 현장 질의에서 추가 안내가 필요한 부분을 개별 지침으로 보완하고 있다.
경찰청은 관서별로 업무량 차이가 크고, 새로운 쟁점이 발생했을 때 시·도청이 지방공소청과 협의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실무 지원과 함께 신임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연수원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2028년까지 수사연수원을 증축하고, 국회 예산 증액을 통한 서울분원 구축도 추진해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wri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5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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