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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5.7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특검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냈다.

석방 시 도망할 수 있고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조속히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잇달아 항소심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심리하고자 9월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6시1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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