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정화조치 명령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시 "책임 공방 해결 전환점 기대"

(하남=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미사동 643 일대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 문제를 놓고 2022년 5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벌여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불소로 토양이 오염된 하남시 소재 옛 골재야적장 터(위쪽 녹지구역)

불소로 토양이 오염된 하남시 소재 옛 골재야적장 터(위쪽 녹지구역)

[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화조치 명령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판결이 8년간 이어진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국가 소유로, 민간업체가 1998년부터 모래와 자갈 등을 보관·처리하는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했다.

2012년 업체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자 하남시는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550개 지점 중 387개 지점에서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으며, 오염된 면적은 전체 골재 야적장 13만2천여㎡ 가운데 4만4천여㎡(34%)였다.

오염된 토양 정화 처리에는 4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에 시는 같은 해 12월 당시 이 부지 소유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는 골재 야적장 운영사가 폐업함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 소유자 등의 정화책임을 근거로 국가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관리청은 "골재채취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골재 야적장을 관리한 하남시에 토양정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 처분에 맞섰다.

이후 2022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하천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골재 야적장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8년간 이어져 온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책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며 "이른 시일 내 오염 토양이 안전하게 정화돼 시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6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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