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처벌받게 하려 허위 진술 녹취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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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동료 교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학생의 자백을 번복시키고 증거까지 위조한 대학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대학 학생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생 B씨는 2021학년도 2학기 C교수의 수업에서 F학점을 받자 성적 부여가 부당하다며 이듬해 3월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C교수가 강의 시간에 진정과 성적 문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B씨는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 2022년 6월 명예훼손 혐의로 C교수를 허위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교수가 B씨를 직접 지목해 F학점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B씨의 진정서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F학점 역시 B씨가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점수가 미달해 학칙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같은 해 7월 경찰 조사에서 허위 고소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B씨의 지도교수인 A씨는 고소 내용의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학생에게 자백을 번복하도록 했다.
당시 A씨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목 배정 등을 놓고 C교수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A씨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C교수로부터 명예훼손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이를 녹음해 녹취록을 만들었다.
그해 11월 C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자 A씨는 12월 B씨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 부산고검에 항고하면서 위조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지도학생의 허위 고소 자백에도 진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동료 교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자백을 번복시키거나 증거위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 고소 당시에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교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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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1일 17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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