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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진으로부터 학비를 환불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학부모 2명은 전날 사기 혐의로 인천글로벌캠퍼스(ICG)에 입주한 미인가 국제학교의 운영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학교 측이 학비 환불을 약속하고도 기한 내 환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이 학교 측이 학원으로 등록한 뒤 정식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측은 이후 자진 폐원했고, ICG는 계약 해지를 결정, 이달 말까지 퇴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피고소인 수와 피해 주장 금액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h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7시5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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