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명 동원해 허위 체불신고…일부 도박자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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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며 하청업체와 짜고 1억3천여만원 규모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이날 원청업체 대표 A씨(48)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대표 3명 및 내부 직원과 공모해 약 1억3천만원 규모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을 주도한 A씨는 근로자 21명 명의로 6천957만원을 챙겼으며, 추가로 9명을 동원해 5천839만원을 더 받아내려다 덜미가 잡혔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수사방해 행위도 드러났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원청업체가 고용한 것처럼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하게 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허위로 임금체불을 신고한 뒤 노동청에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통신 기지국 조회 내역까지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치르는 데 쓰거나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지난 2024년 7월 입건된 A씨는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를 감춰오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됐다. 이후 잠복근무 끝에 이달 3일 원주경찰서에서 체포됐다.
인천북부지청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A씨에 대해 지난 4일 조사를 마치고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희 인천북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23시5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옥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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