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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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선된 절차에 따라 존치 기간 만료를 앞둔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안내문을 받은 뒤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 팀에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치고 연장 의사를 밝히면 시청 방문 없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기존 신고자료와 행정정보를 활용해 건축주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건축주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절차 간소화로 신청에 따른 시간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현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1시0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노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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