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여가 지원 확대…지원 연령 낮추고 지급 기준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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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평창=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평창군의회가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교육·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의회는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바우처 지원 연령을 기존 13∼18세에서 10∼18세로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원 한도와 횟수 제한을 삭제해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을 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바우처 신청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 항목도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제3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소년 복지 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09시4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류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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