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

횡단보도서 10여차례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 뜯은 전직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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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자전거를 타고 택시에 고의로 부딪힌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직 택시기사 A(60대)씨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횡단보도 부근 등에서 기다리다가 택시가 다가오면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만∼30만원씩 총 13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로 일했던 A씨는 택시기사들이 사고 이력이 남거나 운전면허 벌점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경찰 신고나 보험 처리 대신 현금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경우도 있어 11차례 가운데 4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교통사고를 가장한 편취 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1시1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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