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은 불송치…쿠팡 측 고소 취하했지만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돼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을 공익 제보한 전직 직원 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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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CFS 지역센터 전 인사팀 직원 김준호 씨 등 2명을 전날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CFS에서 퇴사한 이후 함께 송치된 A씨의 계정을 허락받아 사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내부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CFS 측이 김씨 등을 고소하며 주장했던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김씨는 2024년 2월 CFS가 2017년 9월부터 약 6년간 물류센터 근무자 1만6천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기피인물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CFS 측은 정상적인 인사평가 자료라고 반박하며 같은 해 2월 말 김씨 등이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정치권과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CFS 측은 지난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사과 입장을 밝히고 김씨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됐다.
경찰은 공익제보에 따른 형의 감면이나 면제는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판단할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고, 퇴사자가 타인의 계정으로 사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행위 자체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노동·시민단체 등이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CFS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12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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