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도내 11개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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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 지자체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을 강제로 보관해 문제가 된 만큼 도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지부터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고용 농가 2천98곳 가운데 벌점이나 인권침해 신고 이력이 있는 농가, 올해 처음 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 등 105곳이다.
괴산군은 정부가 지정한 합동점검 대상이어서 정부·도·군이 함께 점검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자체 점검한다.
점검반은 임금 체불과 열악한 숙소 제공 여부도 확인한다.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드러나면 관할 출입국 관서에 넘긴다.
올해 도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천325명으로, 지난달 말까지 5천710명이 입국했다.
도는 상반기 점검에서 고용 농가 259곳 가운데 근무일지 미작성 등 19건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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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0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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