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은 4일 충주시가 추진하는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와 관련,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복지행정의 책무를 교육 현장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태"라며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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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조례안에 따르면 충주시는 재정적 역할만 담당하고 위생관리, 섭취 지도, 실제 사업 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장과 학교 현장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별도의 전담인력과 전용장소 없이 간편식 제공과 섭취 지도까지 하라는 것은 학교를 행정 편의주의적 복지 집행기구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교육청의 비슷한 시범사업이 예산 낭비와 위생 문제 등으로 존폐 기로에 섰는데도 충주시가 이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기존 아동급식 지원 체계와 지역화폐를 활용해 학교 밖에서 아동에게 식사를 직접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충주시는 이동석 시장의 공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초·중·고생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지난달 26일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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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1시3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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