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경고·분리 조처에도 슈퍼 주인에 거듭 행패…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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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스토킹 등 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동네 슈퍼를 찾아가 위협하고,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채 거듭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춘천시 한 슈퍼를 찾아 주인 B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B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난 A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당시 A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더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한 달여 뒤 슈퍼를 찾아가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다가 또다시 경찰에 신고돼 분리 조처됐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8월에도 거듭 슈퍼를 찾아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1일 08시1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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