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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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가 점주에게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지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A(21)씨에게 불송치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카페에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퇴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천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했다.

당시 A씨는 경찰과 언론 등에 "해당 음료는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평소 폐기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으며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는 "평소 직원들에게 폐기 대상 음료도 반출하지 말라고 교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당시 캐리어에 음료를 챙겨 나간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음료를 마실 의사를 갖고 이를 반출했다고 판단,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A씨가 음료를 마실 의도를 갖고 반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료를 폐기하기 위해 챙겨 나간 것이라는 A씨의 진술을 거짓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점주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자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7시4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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