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비행장과 성무비행장 주변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이 40% 넘게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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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따르면 청주 소재 두 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81.11㎢로, 2021년 고시 때(56.76㎢)보다 42.9%(24.35㎢) 늘었났다.
늘어난 면적은 대부분 청주비행장 주변인데, 이곳이 24.03㎢ 넓어졌고, 성무비행장 주변은 약 0.33㎢ 늘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소음대책지역을 정하는 기초 자료다.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소음 정도에 따라 최대 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청주비행장 주민 80여명, 성무비행장 주민 10여명 참석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무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보상금보다 비행장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설명회에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오는 15일까지 인터넷으로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청주시는 16일 읍면동별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12월 말 소음대책지역을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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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7시5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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