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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선거공보물에 196억원대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임 구청장을 최근 송치했다.
임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약 196억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5월 27일 임 구청장의 선거공보 재산 항목에서 채무가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21억원으로 신고된 재산을 마이너스 175억원으로 정정했다.
선관위는 이어 6월 2일 임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임 구청장이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임 구청장 측은 당시 누락된 채무는 약 20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 연대보증 채무이며,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 행정 착오로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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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0시3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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