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지역 교육현안과 관련해 정책 협약을 맺었다가 경찰에 고발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정영철 영동군수가 경찰에서 각기 다른 처분을 받았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혐의로 정 군수를 불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입건된 윤 교육감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윤 교육감과 정 군수는 지난 5월 영동지역 교육현안과 관련해 정책협약을 맺었다가 김성근 당시 충북도교육감 후보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 소속 후보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정책협약 내용이 교육감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인 데다 협약 체결만으로는 윤 교육감이 정 군수가 소속된 국민의힘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윤 교육감을 불송치했다.
윤 교육감이 당시 행사 참석차 영동을 방문했다가 정 군수 측 선거 캠프의 연락을 받고 협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 점도 고려됐다.
반면 정 군수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협약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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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0시3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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