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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피델릭스[032580]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체 피델릭스는 2018∼2022년 원활한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거래처와의 공모로 허위 매출 등을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 거짓 회신을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외부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 외 1명에 해임(면직) 권고 상당 제재를 내리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1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 담당 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의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는 현대회계법인과 위드회계법인에도 제재를 내렸다.

현대회계법인은 한 주식회사의 감사인으로서 허위 계상 등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감사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인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위드회계법인은 '동일 이사 연속 감사 업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동일한 이사가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동일한 이사에게 3개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위드회계법인에 3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부과했다.

new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8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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