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완화…위반건축물 양성화 유도
이미지 확대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도는 건축물 높이에 따른 일조권 기준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높이 10m(3층) 초과, 17m(5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m 이상만 떨어지면 건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조례는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높이 10m 이하 건축물은 기존과 같이 1.5m 이상, 17m 초과 건축물은 높이의 절반 이상을 떨어뜨려야 한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면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위반건축물 적발 전에 건축주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여부와 관계없이 양성화를 신청하면 같은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
반면 영리 목적 등 고의적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현행 20∼100%에서 50∼100%로 높인다.
도는 다음 달 조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와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지 확대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 요구와 반복 협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주지역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43.3일에서 지난해 38.1일, 올해 36일로 줄었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서로 다른 처리 기준과 행정 편의를 위한 보완 요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반복적인 협의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도는 담당자가 건축허가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상급자의 결재를 받게 하고, 단순 서류 보완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보완 요구 등을 조정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항목별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활용해 반복적인 보완과 재협의를 줄인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행정시별로 다른 건축민원 처리 기준을 통일한 세부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면 인허가 과정의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며 "합리적인 건축 규제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로 도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09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지철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