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오 "터무니없는 사실 근거한 기소…현명한 판단 나올 것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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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동운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특정 사건이 진행되지 못하게 직원들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해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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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 있을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몰각하고 국민이 맡긴 처장·차장 직무대행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그로 인해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이 짓밟혔고, 권력형 범죄 수사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을 뿐 사건 처리를 일부러 지연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024년 말 사직해서 그때부터는 공수처와 무관한 개인이었다"며 "오동운에게는 사인을 위해, 조직보호라는 동기를 갖고 수사를 지연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유인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해당 사건을 즉각 재배당하지 않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 기소임을 잘 알 수 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7시2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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