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훈

8년전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에도 부산·은평 등 재차 발생

이미지 확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8년 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폭행범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마련됐지만 의료진을 겨냥한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의료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집에서 쓰던 식칼을 쇼핑백에 담아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A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A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으며, 강 교수가 피를 흘리며 진료실에서 나오자 보안 직원이 진료실로 들어가 A씨를 제압했다고 한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된 이후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는 진술을 거부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씨도 입원 치료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에 나섰다.

그는 머리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등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월에도 은평구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4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8월 부산 북구 화명동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60대 환자가 퇴원 문제로 불만을 품고 진료실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의료계는 이번 세브란스 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세원법에 담긴 가해자 처벌 강화와 보안 인력 배치 및 비상벨 설치 등으로는 의료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처벌 강화의 범위를 응급실 외에 진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료인 대상 폭력이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ke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2시5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전재훈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